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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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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듣부잡 2023. 11.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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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투자자가 하기 쉬운 투자는 IPO(기업공개) 투자이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도입되면서 이론상 공모가의 4개로 종가가 형성되는 ‘따따블’이 가능하다.

  • 기존: 공모가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시초가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임
  • 변경: 공모가를 기준으로 60~40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임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IPO 정보 탐색

네이버에서 국내증시_IPO에서 기업공개 일정이나 상장일, 투자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2. 기업 정보 검색

기사나 네이버 IPO에서 기업설명회 자료를 습득한다.

이번달은 SGI서울보증보험, 워트, 퀄리타스반도체 등이 공모추 청약을 한다고 한다.

3. 정보 확인 후 투자할 종목 선정

기업의 사업모델, 매출, 당일 유통물량, 보호예술 물량 등 참고

4. 증권사 계좌 개설 후 공모주 청약하기

- 신규상장 하는 증권회사중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 위주로 공모주 청약

5. 비례 배정, 균등배정

  • 비례 배정: 청약 물량 50%를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
  • 균등배정: 나머지 물량을 신청 경쟁률을 계산후 분배

균등배정이 유리할지 비례배정이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우선 비례배정으로 무조건 배당받도록 하고,족 명의를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계좌개설 시 최소 2주 간격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서 모든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것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6. 매도 방법

공모주의 경우 첫날에 공모주 기준가에서 400%까지 오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른다고 판단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주식을 관찰하면서 공모주빨이 다 빠지면 그제서야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접근해야 한다. 종목이 좋더라도 주식은 다르더라.....